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피 및 제척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 중 제9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한 평가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평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 중 제9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한 평가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평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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