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피 및 제척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 중 제9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한 평가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평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