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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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별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평가위원 예비자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별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평가위원 예비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들을 교섭하여 별표 2의 ‘심사 및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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