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평가방법 등) 사업부서에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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