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의 교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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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심사ㆍ평가시작 1~3일전에 유선을 이용하여 별표 3의 ‘위원 교섭 표준문안’에 따라 교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심사ㆍ평가시작 1~3일전에 유선을 이용하여 별표 3의 ‘위원 교섭 표준문안’에 따라 교섭한다.
②전화교섭 시 위원에게 사업관련 이해당사자로서 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설명한다.
1.심사ㆍ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심사ㆍ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ㆍ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위원선정을 위한 교섭은 부서장이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
④제6조 단서에 의한 내부위원 선정은 심사 및 제안서 평가 시작 전일에 실시한다. 위원으로 선정통보를 받았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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