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0조 (체계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정책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DAIS 운영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1.전년도 체계운영 분석결과
2.무기체계 획득정보자료(DB)의 최신화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체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사용자 요구사항이 종합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
5.DAIS와 획득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관리에 관한 사항
6.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7.사용자 및 사용범위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8.접근권한 통제 및 사용자 등록에 관한 사항
9.체계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
10.체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11.체계 내 비밀자료 생산, 등록, 배부, 접수, 출력 등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
12.각 군 및 기관별 업무분장 및 협업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DAIS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전력정책국장은 연간 DAIS 운영계획 대비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DAIS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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