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8조 (체계연동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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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력정책국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등 국방획득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전원장은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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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정책국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등 국방획득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전원장은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②DAIS의 연동관리를 위한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력정책국장은 국방획득 유관체계와의 추가 연동소요에 대비하여 합의된 연동합의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국전원장은 타 국방획득 유관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기술적 지원을 한다.
3.타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위임 시 부서장)은 국전원장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동방식 준수가 제한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전력정책국장은 연동자료 처리결과를 기반으로 필요 시 연동기관과 연동 협조회의를 실시한다.
5.연동기관은 연동협조회의에 참석하여 연동오류 보완결과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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