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3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DAIS는 실명제로 운용되고, 실시간 사용자를 추적ㆍ관리하며 사용내역 일체를 로그파일로 기록ㆍ유지한다.
②DAIS 사용자는 개인별로 승인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되며, 중복 로그인을 할 수 없다.
③전역ㆍ퇴직, 전출, 부서 및 보직변경 시 보유 중인 비밀자료 인계인수를 포함한 정보체계 내 미결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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