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9조 (전자비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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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DAIS에서는 국방획득 관련 비밀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에 있어「국방보안업무훈령」제6장 등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비밀 자료의 열람ㆍ출력 등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ㆍ유지된다. 또한 DAIS 에는 비밀문서 보호를 위한 보안기능(비밀표시, 접근통제, 로그기록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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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DAIS에서는 국방획득 관련 비밀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에 있어「국방보안업무훈령」제6장 등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비밀 자료의 열람ㆍ출력 등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ㆍ유지된다. 또한 DAIS 에는 비밀문서 보호를 위한 보안기능(비밀표시, 접근통제, 로그기록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체계관리자는 사용자별 임무 및 업무범위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을 차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권한이 없는 자의 기능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DAIS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비밀등급은「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분류되고 일련의 과정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1.DAIS를 통해 생산ㆍ유통되는 비밀자료의 관리번호는 보안나라 등 타 비밀체계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번호 첫째 자리에 대문자 D가 자동 생성되도록 한다.{예: III-2023-D1(관리번호), 0000과-D1(문서번호)}
2.비밀자료를 열람 시에는 비밀등급, 열람일시, 열람자 인적사항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며, 수정은 불가하다.
3.비밀자료(생산중 비밀 포함)를 출력하여 회의 등 일시적 목적으로 활용 시에는 비밀등급, 출력일시, 출력부수, 파기기한, 출력자 인적사항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며, 수정은 불가하다. 또한, 업무종료 시 직접 회수하여 비밀자료를 파기 후 체계 내 파기기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4.생산 중인 비밀문서 검토 및 안건 통합 등을 위해 DAIS내에 탑재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생산 후에는 해당 비밀자료를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④국방획득업무와 관련된 비밀자료는 원칙적으로 DAIS를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DAIS에 등록된 비밀자료는 영구 보존한다.
⑤DAIS 내 개인문서함을 활용하여 비밀자료를 작업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개인문서함에는 등급별 또는 업무 성격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비밀자료를 보관하며 업무성격별로 폴더 구분 시 파일 제목 앞에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단, 개인문서함에서 비밀 저장 및 작업 시 목록표는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⑦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에 보관 중인 비밀자료를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DAIS 체계 내 개인문서함으로 업로드할 수 있다. 업로드한 자료는 개인 PC로 다시 다운로드 할 수 없으며, 전출 등 부서이동 시, 관련 자료 불필요 시 즉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비밀의 수정, 대체, 추가소요 발생 시 수정, 대체, 추가문이 반영된 비밀 전문을 추가 생산 및 배부한다.
⑨비밀자료는 해당 비밀의 담당자에게 열람신청 및 승인을 받아 열람 가능하다.
⑩체계 내에서 관리되는 전자비밀의 비밀이력카드는 체계 내 생성된 비밀이력카드를 원본으로 한다.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비밀접수증) 등에 대한 수기 서명(이하 ‘수기 서명’이라 한다)은 체계 내 비밀이력카드에 이를 스캔하여 업로드한 것을 수기 서명에 대한 관리에 갈음하여 원본으로서 관리한다.
⑪비밀자료를 생산하여 배부하는 경우 생산자는 발송 후 15일 이내에 접수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부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자료를 접수하였을 경우 생산자에게 발송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⑫전역, 전출 등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장기 미접수 비밀자료에 대한 담당자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관관리자가 생산자에게 발송취소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⑬비밀자료를 출력하여 보관 시에는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별도의 사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⑭그 밖의 필요한 보안조치는「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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