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5조 (관련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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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DAIS 관련사항은「방위사업법」,「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군사기밀 보호법」,「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 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사이버안보훈령」,「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훈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DAIS 관련사항은「방위사업법」,「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군사기밀 보호법」,「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 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사이버안보훈령」,「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훈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훈령에 포함된 각종 법령, 행정규칙 및 지침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훈령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령 등을 따른다.
③체계관리자는 DAIS의 각 단계별 기능, 업무수행절차 등 세부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서를 작성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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