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30조 (사용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자는 DAIS를 운용하는 부대 및 기관의 사용자 교육계획을 연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추진한다.
②체계관리자는 사용자가 관련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DAIS를 운용하는 부대 및 기관은 국방부 교육 외에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DAIS 사용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DAIS 교육 시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국전원장은 국방부 소집교육시 교육장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⑤전ㆍ출입 등으로 인해 DAIS의 사용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자는「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 서식(업무인계ㆍ인수서)에 DAIS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 사용 또는 운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업무 인계·인수서
■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서식】 업무 인계ㆍ인수서 1. 인계ㆍ인수 근거 및 일자 : 2. 해당 부서 : 3. 단위업무별 인계ㆍ인수사항 □ 단위업무 : 가. 추진 근거 및 배경 * 국정과제, 근거법령, 지시사항 등 나. 업무절차 다. 업무추진 성과 및 계획 (1) 주요성과 (2)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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