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2조 (정 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장 체계보안’은 DAIS의 운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보안 요소 및 절차에 대해 정의한다.
②체계보안은 개념적인 보안수준을 정의하며,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등 제반 보안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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