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8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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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계관리자는 DAIS 내 국방획득자료 구축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 관리를 위해 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자는 DAIS 내 국방획득자료 구축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 관리를 위해 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국방부 체계관리자는 화면별 비밀등급 설정, 로그 관리 등 자료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③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사용자는 자료의 입력ㆍ수정ㆍ삭제에 유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작성ㆍ저장하여야 하며, 출력 및 다운로드 시 이 훈령 제5장 체계보안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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