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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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계관리자는 DAIS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사용자별 임무 및 업무범위에 따라 DAIS를 접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자는 DAIS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사용자별 임무 및 업무범위에 따라 DAIS를 접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체계관리자는 각 부대 및 기관의 의견을 받아 수행 업무별 사용 권한을 분류하되, 세부적인 권한의 범위는 해당부대 및 기관에서 지정하며, 권한 범위는 별표 4를 참조한다.
③체계관리자는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와 국방부, 국직ㆍ합동부대의 사용자에 대한 수행업무별 사용권한을 지정하고,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해당 부대 및 기관의 사용자에 대한 수행업무별 사용권한을 지정한다.
④체계 접속내역과 권한관리(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로그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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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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