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 (권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관리자는 DAIS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사용자별 임무 및 업무범위에 따라 DAIS를 접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체계관리자는 각 부대 및 기관의 의견을 받아 수행 업무별 사용 권한을 분류하되, 세부적인 권한의 범위는 해당부대 및 기관에서 지정하며, 권한 범위는 별표 4를 참조한다.
③체계관리자는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와 국방부, 국직ㆍ합동부대의 사용자에 대한 수행업무별 사용권한을 지정하고,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해당 부대 및 기관의 사용자에 대한 수행업무별 사용권한을 지정한다.
④체계 접속내역과 권한관리(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로그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권한의 범위
구 분 | 소 속 | 권한 범위 국방부 체계관리자 | 국방부 전력정책국 | ․접근권한 관리 업무의 총괄 ․접근권한 부여 기준 및 절차의 수립, 관리·감독 ․합참, 각 군 본부 및 기관의 권한관리자 지정 및 관리 ․국방부 본부, 국직·합동부대의 사용자 지정 및 관리 ․권한 생성, 조정 등 권한 관련 제반 업무 수행…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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