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4조 (인원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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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DAIS는 국방획득 관련 비밀정보를 처리하는 체계로 사용자 등록 신청 전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DAIS는 국방획득 관련 비밀정보를 처리하는 체계로 사용자 등록 신청 전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 전담기관용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③예방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서버 접근을 요구할 때에는 인가 인원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단말기에 한해 접근을 허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유지보수 업무용 외부 단말기의 반입 및 서버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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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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