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표본의 기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인계자 | 기관명(상호) | 성 명 | (전화: ) 주 소 | 인수자 | 기관명(상호) | 성 명 | (전화: ) 주 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상기 농업생물표본에 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상호…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목록 □ 이관 □ 교환 □ 기증 □ 기탁 성 명 | (인계자) / (인수자) 인계·인수일 | 년 월 일 ①순번 | ②국문명(또는 학명) | ③수량 | ④확보경위 | ⑤유형 | ⑥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 기증 □ 기탁 신청인 | 성 명 | 소 속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전자우편주소 |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물표본을 기증(또는 기탁)하고자…
[ 별지 제4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농업생물표본의 기탁에 대하여 기탁자와 수탁자간 상호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기탁자 | 기관명(상호) | 성 명 | | 직 위 | 주 소 | (전화: ) 수탁자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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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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