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표본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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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본을 원예원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을 원예원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3호 서식의 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2.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
3.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
②표본의 기탁기간은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교육 및 전시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와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표본 기탁의 수락여부는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표본 기탁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표본을 반환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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