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표본의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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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
1.필요 이상의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기타 원장이 표본 교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표본을 교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2.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
③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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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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