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표본실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표본실의 점검) 표본실별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표본실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주 1회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표본실 점검 대장
[ 별지 제14호 서식 ] | 확인자 | 담 당 자 | 책 임 자 | 표본실 점검 대장( 년도) 점검일자 (월. 일) | 점 검 사 항 | 점검자 확인 온도(°C) | 습도(%) | 해충 발생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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