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대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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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대출 신청) 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표본을 사진촬영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2.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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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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