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출 수량 및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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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표본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회에 대출할 수 있는 표본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버섯표본: 30점/회 이하
2.특용식물표본: 20점/회 이하
②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대출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 대출 신청서 외에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③표본은 무상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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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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