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출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의 대출기간은 기준표본의 경우 6개월, 일반표본의 경우 12개월 이내로 한다.
②일반표본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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