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대출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대출 기간 내에 표본을 반납받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제공자는 표본을 반납받으면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10호 농업생물표본 반납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농업생물표본 반납 확인서
[ 별지 제10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반납 확인서 사 용 자 | 성 명 | 기 관 명 | 기 관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출 번 호 | 순번 | 표본번호 | 국문명(또는 학명)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농업생물표본 활용결과 보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활용결과 보고서 ○ 기본정보 기 관 명 | 사 용 자 | 승인정보 | 승인일(공문번호) | 대출번호 | ○ 결과정보 순번 | 결과유형 | 결과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본…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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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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