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표본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별 책임자는 제20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표본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표본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농업생물표본 처분 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처분 대장 연번 | 표본번호 | 국문명(또는 학명) | 처분일자 | 처분방법 | 처분사유 | 비고 | 결재(인 또는 서명) 담당자 | 책임자 2021-1 | | | | | | 세부내역 붙임 | | 2021-2 | | | | | | | | 2021-3 | | | | | |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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