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2조 (표본실의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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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원예원의 표본실을 출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표본실의 출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원예원의 표본실을 출입할 수 있다.

1.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직원
2.학술연구 목적인 해당분야의 연구자(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직 교사이상)
3.기타 원예원장이 인정한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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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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