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2조 (표본실의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표본실의 출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원예원의 표본실을 출입할 수 있다.
1.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직원
2.학술연구 목적인 해당분야의 연구자(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직 교사이상)
3.기타 원예원장이 인정한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표본실 출입자 명부
[별지 제13호 서식 ] 표본실 출입자 명부 순번 | 출입일 | (대표)성명 | 출입 인원 | 소 속 | 방문목적 | 서 명 | 담당자 확인 1 | 2023.00.00. | 000 | 3 | 00대학교 | 견학□ 열람□ 기타( ) | | | | | | | 견학□ 열람□ 기타( ) | | | | | | | 견학□ 열람□…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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