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원예원에서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표본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1.버섯표본
2.특용식물표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