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반행위"란 법을 위반하여 법 제75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기준금액"이란 영 [별표 2] 개별기준의 각 목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3."조정금액"이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하는 금액을 말한다.
4."과태료 부과금액"이란 기준금액에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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