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부과금액은 영 [별표 2]에 따른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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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정금액은 제6조와 제7조에서 정한 감경 또는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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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서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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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