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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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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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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