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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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 기준금액의 산정제6조 · 과태료의 감경제7조 · 과태료의 가중제8조 ·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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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