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과태료의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별표 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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