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5조 (기준금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준금액의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결정을 받은 위반횟수를 확인하고 위반횟수별 해당 과태료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영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가중된 부과처분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