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5조 (기준금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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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결정을 받은 위반횟수를 확인하고 위반횟수별 해당 과태료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영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가중된 부과처분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준금액의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결정을 받은 위반횟수를 확인하고 위반횟수별 해당 과태료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영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가중된 부과처분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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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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