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과태료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질의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 등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위반행위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위반행위. 다만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2.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3.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등인 경우로서 부과하고자 하는 과태료 금액이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벗어나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의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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