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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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과태료의 면제제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 기준금액의 산정제6조 · 과태료의 감경제7조 · 과태료의 가중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