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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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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