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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