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3조 (제출 자료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술과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항공기술과 직원 중에서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8조에 따라 임명된 감항엔지니어 1명을 평가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술과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항공기술과 직원 중에서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8조에 따라 임명된 감항엔지니어 1명을 평가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항공기술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공무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을 지정하여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술과장은 1명을 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중 다음의 사항은 현지점검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1.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보유 시설ㆍ장비 및 확보계획
2.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원의 보유현황, 교육현황, 교육계획서
3.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재정상태(전문검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④평가공무원 또는 평가팀은 별표 1 및 별표 2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평가공무원 또는 평가팀은 제출 서류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