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3조 (제출 자료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술과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항공기술과 직원 중에서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8조에 따라 임명된 감항엔지니어 1명을 평가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항공기술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공무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을 지정하여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술과장은 1명을 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중 다음의 사항은 현지점검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1.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보유 시설ㆍ장비 및 확보계획
2.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원의 보유현황, 교육현황, 교육계획서
3.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재정상태(전문검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④평가공무원 또는 평가팀은 별표 1 및 별표 2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평가공무원 또는 평가팀은 제출 서류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
구 분 | 기 준 1. 법인격 | 항공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기술인력 | 가. 항공기등의 설계에 대한 인증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인 이상 나. 항공기등의 설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인 이상 다. 항공기등의 시제품에 대한 기능시험․성능시험․구조시험 등의 업무에 5년 이상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문검사기관 확인 점검표
점검대상 및 기관 | 점검자 | | 점검기간 | 순번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만족 SA | 불만족 US | 미해당 N/A 본칙 (항공기형식증명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 1 | 검사업무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 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의 인가를 받았는가? | □ □ 점검 대상 | 검사업무규정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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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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