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7조의2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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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감독관 또는 지도감독팀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안전저해 요소를 발견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감독관 또는 지도감독팀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안전저해 요소를 발견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을 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④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시정지시는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개선권고는 안전을 위해 보다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3.현장시정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안전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⑤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지도감독관 또는 지도감독팀은 그 사유를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검사기관의장에게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⑥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는 지도감독관 또는 지도감독팀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지도감독관 또는 지도감독팀은 제6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확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하고, 일정 기한을 정해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재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전문검사기관 해당 업무 위탁을 중지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라 중지한 위탁 업무를 대행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술과장은 항공기술과 직원이면서「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제8조에 따른 감항엔지니어들에게 직접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⑩제7항에 따라 재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전문검사기관이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지도감독관 또는 지도감독팀이 이행상태가 적합한 것을 확인한 이후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전문검사기관에게 업무 위탁을 재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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