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5조 (전문검사기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2.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3.항공기 및 장비품의 검사체계 및 절차
4.기술검증 진행현황의 관리
5.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6.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7.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③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를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전문검사기관은 지정된 임무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항공기전문검사기관지정서"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음을 타인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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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