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7조 (전문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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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술과장은 항공기술과 직원중에서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제8조에 따라 임명된 감항엔지니어 1명을 지도 감독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지도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지도감독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술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술과장은 항공기술과 직원중에서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제8조에 따라 임명된 감항엔지니어 1명을 지도 감독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지도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지도감독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술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②항공기술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지도 감독을 수행하는 팀(이하 "지도감독팀"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술과장은 1명을 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도감독관 또는 지도감독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의 임무 전반에 걸쳐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별표 2의 전문검사기관 확인 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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