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2조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술과장에게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청한 전문검사업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ㆍ보유계획
2.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된 인원의 보유현황, 교육현황ㆍ교육계획
3.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타 정부 또는 관련기관 등으로 부터 인증 받은 현황
4.신청기관의 재정현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0. 00>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기관 | ①기관명 | | ②대표자 | ③기관소재지 | ④기관설립일 | ⑤지정받고자 하는 업무범위 |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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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제출 자료의 평가제3조의2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제5조 · 전문검사기관의 임무제6조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ㆍ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