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2조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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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술과장에게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술과장에게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청한 전문검사업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ㆍ보유계획
2.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된 인원의 보유현황, 교육현황ㆍ교육계획
3.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타 정부 또는 관련기관 등으로 부터 인증 받은 현황
4.신청기관의 재정현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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