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4조 (전문검사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기관명, 기관소재지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고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항공기전문검사기관지정서
■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00. 00> (앞쪽) 대 한 민 국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항 공 기 전 문 검 사 기 관 지 정 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