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6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ㆍ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술과장은 전문검사기관의장으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 및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무를 구분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현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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