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6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ㆍ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술과장은 전문검사기관의장으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 및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무를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술과장은 전문검사기관의장으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 및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무를 구분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현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