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3조 (수강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소청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방문학자 과정 또는 대학 부설 연구소에 있는 훈련대상자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에게 해당 대학의 교과과정을 제출하고, 매 학기 당 형사사법총괄과장이 지정하는 3학점 이상의 과목을 1개 이상 수강한 다음 그 수강 결과를 형사사법총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훈련대상자가 전항과 같이 수강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내용, 교재,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대학의 학위과정에 있는 훈련대상자는 학기별 성적증명서를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