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8조 (비용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소청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계산하고,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국외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③훈련대상자가 법무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국외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지급 비용과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과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국외훈련을 받은 검사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학위과정 학자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은 검사가 제14조 제9항의 국외훈련결과보고서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⑥비용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