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8조 (비용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소청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계산하고,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국외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③훈련대상자가 법무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국외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지급 비용과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과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국외훈련을 받은 검사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학위과정 학자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은 검사가 제14조 제9항의 국외훈련결과보고서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⑥비용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검사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1. 항공료 ○ 훈련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ㆍ미혼인 자녀 등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왕복항공료 지급 2. 학자금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용이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등에 상당하는 비용과 기타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아래에서 정한 지급 한도액 범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
구 분 | 준비 및 정리기간 3개월 미만 | 9일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2일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7일 이하 1년 이상 | 30일 이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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