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4조 (훈련과제 진행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소청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부터 6개월까지 연구논문 목차를 작성하고, 9개월까지 국외훈련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단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부터 4개월까지 국외훈련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훈련대상자는 제1, 2항의 기간 내에 작성한 연구논문 목차 또는 국외훈련결과보고서 초안을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과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각 송부하고,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국외훈련 지도관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국외훈련 지도관은 국외훈련결과보고서 목차 및 초안을 인계받아 점검한 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국내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시행한다.
⑤훈련대상자는 국내 훈련지원부서의 지원을 받아 귀국 이전에 국외훈련결과보고서를 완성하여 귀국 3주 전까지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무연수원에 국외훈련 연구과제로 제출된 국외훈련결과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국외훈련 연구결과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⑦심사위원회에는 법무부ㆍ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학, 법무ㆍ검사사무 업무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훈련 대상자는 귀국 직후 법무연수원에서 1주일간 국외훈련 지도관과의 토론 등을 통해 제출한 국외훈련결과보고서를 최종 수정 및 보완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위 결과보고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다음 소속 청으로 복귀한다.
⑨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2월 이내에 국외훈련결과보고서의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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