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4조 (훈련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소청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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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대상자는 어학검정 시험성적, 근무성적, 교육훈련 이수 상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대상자는 어학검정 시험성적, 근무성적, 교육훈련 이수 상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장기 훈련대상자는 어학검정 시험성적 65점 이상자, 단기 훈련대상자는 60점 이상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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