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5조 (훈련대상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소청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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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은 훈련대상자를 선발하는 즉시 그 명단을 소속기관장 및 법무연수원장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은 훈련대상자를 선발하는 즉시 그 명단을 소속기관장 및 법무연수원장에게 송부한다.
②전항의 소속기관장은 훈련대상자로 하여금 국외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법무연수원장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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