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7조 (복귀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소청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훈련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복귀를 명한다.
1.검사로서의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2.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기관에 상당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때
3.학위과정의 성적 또는 훈련과제의 수행이 극히 저조한 때
4.훈련기관의 학칙 또는 규칙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학칙 또는 규칙 등의 위반사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불이익 통보를 받은 때
5.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의무위반 등으로 주의 통보를 3회 받은 때
6.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때
②검사국외훈련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훈련대상자의 훈련상황을 동 위원회 간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아 훈련대상자가 국외훈련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주의」 통보할 수 있다.
③검사국외훈련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훈련대상자의 복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귀를 명할 경우 당해 훈련대상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검찰총장과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서를 받은 훈련대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훈련과제를 마무리하고 소속 공소청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