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3조 (훈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소청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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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기 훈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훈련 기간을 1년 6월 또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 훈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훈련 기간을 1년 6월 또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②훈련기간이 1년 6월 또는 2년인 훈련대상자는 법무협력관의 지도하에 해당국 검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직무훈련을 받거나 인턴쉽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단기 훈련기간은 6월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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