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5조 (연구논문 발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소청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연구논문 발표 등)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심사위원회를 거친 국외훈련결과보고서 및 토론 내용을 공소청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고 연간 1회 국외훈련결과자료집을 발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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