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8조 (도착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소청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대상자는 훈련국에 도착하여 정착하는 즉시 주소, 연락처 등을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에게 신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대상자는 훈련국에 도착하여 정착하는 즉시 주소, 연락처 등을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에게 신고한다.
②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주소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에게 보고한다.
③훈련대상자가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명시하여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미리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기간 중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훈련대상자는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에게 귀국 예정일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귀국 즉시 유선으로 귀국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