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2조 (성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소청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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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국외훈련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을 준수하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국외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국외훈련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을 준수하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국외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훈련대상자는 훈련국의 통상적인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수행 또는 훈련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 검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가의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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