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12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감사나 복무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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